손해와보험연구소
산재(근재)
- 1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 2산재는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끼리 운영하는 사업체,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공사, 5인미만의 농업·임업·어업의 경우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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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근재란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약자로 산재로 보상 받지 못한 법률상 손해액이 남았을 때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가입되어진 보험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법률상 손해액이 큰 경우에는 소송으로 보상받게 되지만, 소송금액이 작거나 장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하거나 소송과 같은 번거로운 일을 줄이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 2산재와의 차이점: 산재의 경우는 재해자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보상하나 근재의 경우에는 재해자의 과실을 상계하고 보상합니다. 산재의 경우 보상하는 평균임금의 한도가 정해져 있으나 근재의 경우에는 실소득으로 계산합니다.
- 1요양급여: 재해자의 부상 또는 질병을 치유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청구합니다. 재해자 또는 사업주가 산재보험 승인 전·후에 직접 지급한 치료비, 이송료, 간병비, 보조기비용 등을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휴업급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질병을 당한 재해자가 급여를 대신하여 공단에 청구하여 받는 보상급여입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자동차보험과 헷갈려서 입원기간만 받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입원기간 및 통원기간 모두 지급됩니다. (다만, 코와 안과 치료의 경우에는 집에서 요양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3장해급여: 재해자의 부상·질병을 더이상 치료할 수 없을 경우 지급합니다. 1급~14급으로 차등 지급하며 7급 이상은 연금(전액 연금과 50%연금 중 선택가능)과 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4유족급여 및 장의비: 사망시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연금과 일시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연금은 평균임금의 52~67%, 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받습니다. 이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는 수급권자 순위에 따라 지급합니다.
- 5상병보상연금: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재해자가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장해연금을 받다가 상병악화로 재요양하는 경우에, 휴업급여 대신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 6간병급여: 산재보험에 의한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보상금을 받기로 결정된 근로자가 상시·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게 되는 경우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