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혈관질환

심혈관 진단비의 종류

 진단금의 종류  진단명 
급성심근경색 진단금I21 급성 심근경색증
I22 이차성 심근경색증
I23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존 합병증
 심혈관질환 진단금
(허혈성 심장질환)
I20 협심증
I24 기타 급성 허혈성 심장질환
I25 만성 허혈성 심장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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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부지급하는 사유

  • 1재진단을 통한 면책: 일반적인 경우 보험회사 자체 자문 등을 통해 면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2임상적 추정이기 때문에 면책: 확정 진단전에 사망하는 경우에 흔히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 약관에 기재된 방법대로 '확정진단'을 받은 경우만 지급하는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다른 진단금과 달리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경우에는 확정진단이 없더라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 3확정진단의 방법을 통한 면책: 확정진단을 내리는 방법이 몇년도의 약관인가에 따라 약간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는 간혹 과거의 보험에 최근 진단기준을 대입하여 면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혀 다른 성격의 보험(이를테면 CI보험)의 진단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