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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수강생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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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영업・지자체배상
시설소유자 배상책임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시설
시설분류
예시
상가시설
음식점, 주점, 편의점 등
스포츠시설
야구장, 농구장, 축구장, 수영장 등
종교시설
교회, 성당, 사찰 등
여가시설
영화관, 노래방, PC방, 수영장 등
목욕탕
대중탕, 사우나, 찜질방 등
사무용빌딩
사무실 등
의료시설
병원, 의원, 약국 등
음식점
식당, 제과점, 주점 등
숙박시설
호텔, 모텔, 콘도, 고시원 등
확대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경우
■ 시설자체의 구조와 관리상 결함
1
수영장 또는 사우나의 미끄럼 방지시설 또는 안내 부주의로 미끌어진 경우
2
놀이기구에서 추락
3
주차장 화재로 차량 소실
4
난간 등의 부실한 설치
5
계단에 물 또는 얼음으로 인해 미끄러진 경우
6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시설물(국립공원의 난간, 다리의 난간, 지방도로의 배수로, 고속도로 주변 맨홀, 도로의 단차로 인한 낙상 등등)에서 난 사고. (이 경우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그 보험회사에 아니면 영조물배상심의회등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수행상의 과실
1
음식점의 종업원이 과실로 음식을 엎질러 옷을 훼손시키거나 화상을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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