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영업・지자체배상

시설소유자 배상책임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시설

시설분류 예시 
상가시설음식점, 주점, 편의점 등
스포츠시설
야구장, 농구장, 축구장, 수영장 등
종교시설 교회, 성당, 사찰 등
 여가시설 영화관, 노래방, PC방, 수영장 등
 목욕탕대중탕, 사우나, 찜질방 등 
 사무용빌딩사무실 등 
의료시설  병원, 의원, 약국 등
 음식점식당, 제과점, 주점 등 
숙박시설 호텔, 모텔, 콘도, 고시원 등 
확대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경우

■ 시설자체의 구조와 관리상 결함

  • 1수영장 또는 사우나의 미끄럼 방지시설 또는 안내 부주의로 미끌어진 경우
  • 2놀이기구에서 추락
  • 3주차장 화재로 차량 소실
  • 4난간 등의 부실한 설치 
  • 5계단에 물 또는 얼음으로 인해 미끄러진 경우
  • 6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시설물(국립공원의 난간, 다리의 난간, 지방도로의 배수로, 고속도로 주변 맨홀, 도로의 단차로 인한 낙상 등등)에서 난 사고. (이 경우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그 보험회사에 아니면 영조물배상심의회등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수행상의 과실

  • 1음식점의 종업원이 과실로 음식을 엎질러 옷을 훼손시키거나 화상을 입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