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불명사망/자살

원인불명 사망

원인미상 사망의 경우에는 원인이 미상인 경우로 대부분 일반사망보험금 만을 지급하게 됩니다.하지만 원인이 명확하여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 1실외 사망의 경우: 이 경우 대부분 재해성을 인정하지만 간혹 내재적인 이유로 인한 사망이라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2실내 사망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주취 상태에서의 사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선풍기 등이 켜져 있으면 선풍기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하면 100% 면책당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살보험금

사망의 원인이 자살인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가입후 2년 이 지난 경우: 가입후 2년을 자살면책기간이라고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받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그냥 청구하시면 됩니다.
  • 2재해사망보험금/일반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이란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을 입증하여 자살이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한 경우 지급 되는 보험금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당 사건발생의 경위, 사망 전 우울증 진단여부, 사고 당일의 상황, 사고 직전의 상황, 유서의 존재 여부 등 폭넓은 조사를 통해 이를 입증합니다.
  • 32004년~2008년 사이 생명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 이는 보험회사가 잘못된 약관을 그대로 복사해서 생긴 실수이며, 최근 대법원 판결에 의해 전액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나 단,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건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도 있습니다.
  • 4암 치료중 자살: 이와는 별도로 말기 암의 치료중 그 고통을 못이기고 자살을 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사망보험금외에도 암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