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자동차사고와 손해배상

자동차사고는 일반인이 흔히 경험하는 사고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자동차 구입시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으므로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보험사와 피해자가 직접 협상하게 되어 있으므로 가해자의 보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피해자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보험미가입 또는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이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보험미가입 대포차량등과 사고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빠른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부보장사업'을 이용하거나,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이용하면 됩니다.

손해배상의 항목

  • 1위자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의미합니다. 보험사의 약관에 의할 경우 1~14급의 급수나 장해율에 따른 위자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 의할 경우 2015년 3월 1일 이후부터 위자료 기준 1억원에서 계산하게 됩니다. 
  • 2간병비: 최근 보험사 약관의 변경으로 상해등금 1급~2급은 60일, 3급~4급 30일, 5급 15일의 기간에 한해 인정되고 있으며,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임금을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 3개호비(또는 가정간호비): 위의 간병비와는 별도로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식물인간상태 또는 척수 손상등으로 혼자서 거동이 힘들때 개호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4휴업손해: 치료받는 기간동안 일을 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입원기간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약관에 의할 경우 휴업손해액의 80%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직자와 학생, 가정주부의 경우에는 휴업감소액이 없는 경우로 볼 수도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 기준에 의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협회에서 상/하반기에 나누어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 5일실(상실)수익: 보통 일반인들이 휴업손해에 집중하지만 대부분 보상담당자들은 이 부분에 주목합니다. 일실(상실)수익이란 교통사고로 인해 영구/한시 장해를 입어서 노동능력에 손해가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사고 당시의 급여기준으로 산정하여 해당 장해율만큼 급여의 감소가 있다고 보는 가상적인 금액입니다. 영구장해인 경우 정년을 60년으로 보고(개별 회사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규정에 의함) 그 기간까지 장해율만큼 급여의 감소가 있다고 봅니다. 급여기준은 세법상 소득 증빙자료에 의하기 때문에 사업자와 같이 세금이 낮게 신고 되어 있거나,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봉에 따라 급여 상승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여 상승분의 임금만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군인, 교사등의 공무원이 이에 해당함.)
  • 6향후치료비(일반) : 보조기, 검사비용, 약제비, 성형비용(수술자국 제거), 핀제거 비용, 물리치료비 등을 의미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준상 흉터나 수술자국의 성형비용은 cm 당 7만원으로 인정되어 있으며, 핀제거 비용은 핀의 갯수나 크기에 따라 보통 50~200만원 내외로 산정됩니다.
  • 7향후치료비(개호환자): 사실상 교통사고 개호환자의 경우에는 향후치료비의 의미가 다릅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성인남자 몇인의 도움이 필요한지, 욕창방지메트나 기저귀 등의 부대비용 등이 필요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여명기간을 고려하여 그때까지의 비용을 계산하는데, 여명기간 이후 생존시에는 그 기간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과실

  • 1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 가해자의 손해범위에서 당연히 제외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과실에 가감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에 대해서는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인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과실은 손해배상금 산출에서 중요한 요인입니다. 과실이 높은수록 과실상계가 많아지는데 간단하 예를 들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손해액이 1천만원, 과실이 30%, 치료비가 500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실상계후 손해배상액은 1천만원 x 70% = 700만원, 본인부담 치료비는 500만원 x 30% = 150만원, 손해배상액 700만원 - 본인부담 치료비 150만원 = 55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과실이 어떻게 산정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형사합의

  • 1일반적인 사고의 경우에는 이런 형사합의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11대 중과실 사고를 제외하고는 교통사고 특례법에 의해 형사책임이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합보험 미가입, 11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하며 기소유예, 약시기소, 벌금형, 금고형, 징역형 등의 처벌을 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처벌을 줄이기 위해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 2하지만 이러한 형사합의시에 항상 문제되는 것이 합의금액입니다. 합의금 절충이 안된다면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경우에는 합의금 공탁으로, 피해장의 경우에는 공탁금회수동의서와 진정서 제출로 대항하기도 합니다.
  • 3형사합의서 작성시 유의할 점은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에서 형사합의금을 민사상 합의금으로 간주하여 보험금(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한다는 것입니다. 단, 본인의 무보험차상해로 보험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 통지를 한다고 해도 공제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