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는 일반인이 흔히 경험하는 사고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자동차 구입시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으므로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보험사와 피해자가 직접 협상하게 되어 있으므로 가해자의 보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피해자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이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보험미가입 대포차량등과 사고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빠른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부보장사업'을 이용하거나,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이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