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와보험연구소
일배책
- 1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의 일종입니다. 일반적으로 두종류의 사고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 2첫번째는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
- 3두번재는 피보험자의 일상생활 중 발생한 배상책임
- 1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자녀가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하거나 기르던 애완견이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물건을 파손한 경우는 물론 다른 건물에 화재가 옮겨 붙은 경우나 관리부실로 창문이 떨어져 손해를 끼친 경우 등 폭넓게 적용 범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은 법률상 손해배상금 외에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응급처치나 긴급호송 등 손해방지 및 경감을 위해 사용한 비용과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등도 포함됩니다. - 2하지만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는 고의로 인한 배상책임(주로 자녀가 폭행에 가담한 경우 문제가 됩니다) , 보험 증권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발생한 배상책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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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동영상이 없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기초: 가성비 끝판왕의 만능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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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동영상이 없습니다. 말죽거리잔혹사: 내 자녀가 폭행을 한 경우 일배책의 적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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